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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
  • 교원위원 :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4명)
  • 교원위원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4명)
  •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2명)
    학교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