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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석천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회는 석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석천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석천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② 학부모 자원 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③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④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 (회원)

①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 2호) 로 한다.

② 병설유치원은 석천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④ 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총무는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하며 회계, 회의록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연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되,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 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교통봉사대 등을 둔다.

제9조 (학부모회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학부모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회 운영 예산을 편성한다.

② 학년 초 학부모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학부모회에 알린다.

③ 병설유치원과 석천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비는 통합하여 편성·운영한다.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때
  • 회원 24명(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19.03.18. 현재 재적인원 반영)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회원에게 공개해야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임원의 선출
  • 예산 및 결산 보고
  •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 한다.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 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 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대표,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임시총회 소집요구

제14조 (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 운영, 교과 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 영한다.

제15조 (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 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 한다.

제16조 (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 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 (청산)

이 회를 해산 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학부모회 관련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편성 및 집행한다.

제19조 (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 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