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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동법 시행령 27조 내지 제 31조,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석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나.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라.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 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바.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

사. 방과 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자.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조례로 정한 사항

2.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통합)

① 본 운영위원회는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② 병설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교육과 관련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때 병설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교원위원 1명, 학부모위원 1명)는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유치원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및 퇴학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④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선출)

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 등록을 받은 후, 학부모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교원위원은 본교재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③ 교장은 교원위원회에 자동직으로 포함된다.

④ 교감도 교원위원이 될 수 있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13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학부모가 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후의 최초의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 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 하도록 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학교게시판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게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 설치)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 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 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9조(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교육부 입법예고: 각급학교기부금품접수에 관한 규정(안), 1996. 4.22)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석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 03. 20] 1차 개정안

[1999. 04. 07] 2차 개정안

[2000. 03. 10] 3차 개정안

[2000. 11. 18] 4차 개정안

[2001. 02. 07] 5차 개정안

[2007. 02. 22] 6차 개정안

[2008. 02. 13] 7차 개정안

[2009. 06. 08] 8차 개정안

[2012. 11. 22] 9차 개정안

[2013. 02. 13] 10차 개정안

[2013. 04. 01] 11차 개정안

[2013. 09. 24] 12차 개정안

[2017. 02. 14] 13차 개정안

[2017. 04. 13] 14차 개정안